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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전국민의 염원에 따라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와 기간, 차기 대통령 대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헌재 심판 절차 / 기간
✅ 절차
✔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 기간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탄핵사건은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심리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인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됐는데요.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로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국회 선출 몫 3인이 이번 달 내로 임명된다면 ‘9인 완전체’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9명이 모두 채워지면 헌재의 구성은 '중도 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 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개편됩니다.
차기 대통령 대선
✔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헌재 심리가 빨리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5월 중 '벚꽃 대선'이 가능한 상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만약 6인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지금까지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자 절차, 재판관 구성, 차기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춰 석 달이 걸린 박 전 대통령 탄핵안 심리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온 국민 모두 즐겁고 희망찬 마음으로 벚꽃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