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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탄핵 수순에 놓이며 이후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한 대행 승계 서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권한대행 순서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다만, 이번에는 탄핵 가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와 관련 피의자로 전화돼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서열의 국무위원(장관)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재 부총리는 2명이며, 이중에서도 서열이 나눠집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위입니다. 

 

이어 4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위 조태열 외교부 장관, 6위 김영호 통일부 장관, 7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순인데,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이 추진되고 있어 후보군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애초 제거된 후보군도 있습니다. 8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이번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 및 구속되며 빈 상태이며 9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이 사퇴해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 모두가 수사선상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국무위원 9명 등 11명), 이들 모두를 제외할 경우 참석자인 2위 최상목 부총리도 제외돼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습니다. 

 

탄핵-이후-대통령-권한-대행-승계-서열-(피의자-한덕수-다음)
출처 : 연합뉴스 (12월 11일 기준)

 

 

지금까지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4일 탄핵 표결 이후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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