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탄핵 수순에 놓이며 이후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한 대행 승계 서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권한대행 순서
✔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다만, 이번에는 탄핵 가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와 관련 피의자로 전화돼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서열의 국무위원(장관)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재 부총리는 2명이며, 이중에서도 서열이 나눠집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위입니다.
✔ 이어 4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위 조태열 외교부 장관, 6위 김영호 통일부 장관, 7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순인데,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이 추진되고 있어 후보군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애초 제거된 후보군도 있습니다. 8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이번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 및 구속되며 빈 상태이며 9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이 사퇴해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 모두가 수사선상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국무위원 9명 등 11명), 이들 모두를 제외할 경우 참석자인 2위 최상목 부총리도 제외돼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4일 탄핵 표결 이후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